계열사 임원 명의 취득 후 20억 주고 매입…"토지주 회사와 거래 꺼려 잠시 명의 빌려"
경남기업이 계열사 임원 명의로 사업 부지를 취득한 후 명의를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05년 충청남도 예산군 봉림리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기업이 취득한 임야는 모두 5필지로 151만1347㎡(45만8000평)다. 이 중 4필지인 121만8000여㎡(36만7000평)는 계열사가 1990년대 말 취득한 임야로 경남기업이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명의가 이전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30만915㎡(9만1186평)의 명의 이전 과정이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상 저촉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5년 6월 28일 K씨가 매입해 명의를 넘겨 받았다. 또 하루 뒤인 같은 해 6월 29일 경남기업이 K씨로부터 20억여원을 주고 매입해 명의를 넘겨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확인 결과 K씨는 경남기업의 계열사인 온양관광호텔의 고위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상으로 보면 계열사 임원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하루 만에 경남기업에 넘긴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남기업이 회삿돈을 이용해 계열사 임원 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커 부동산실명제법을 무시한 편법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회사 감사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관련된 거래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자금 흐름에 대한 의구심도 낳고 있다. 경남기업의 200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과 토지취득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측도 봉림리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의 명의를 잠시 빌린 부분을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야 매입 당시 전 토지 소유자가 회사와의 거래를 꺼려해 계열사 임원 명의로 우선 매입한 후 회사로 넘겨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매입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