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림의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3일 해피드림의 지정 감사인 예일회계법인이 이 회사에 대한 2014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표명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예일회계법인은 해피드림의 공사 미수금 중 유치권 매각으로 발생된 영업이익 2억7200만원을 부정하고 5억8300만원을 전기분이라고 판정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해피드림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정지 기한은 이날 오전 7시 25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해피드림은 “예일회계법인 의견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 3곳과 국내 1위 로펌 의견은 달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