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해군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업자 김모씨로부터 받은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기밀이 박 씨의 회사에 도움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루트로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김 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다는 정황도 뚜렷하지 않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연히 수집한 기밀이라도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에게 누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KSS-Ⅰ성능개량'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 씨는 독일 방산업체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KSS-Ⅰ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또 김 씨에게서 받은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업체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