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민주노총이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에 따르면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78곳(31.8%)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은 자치단체 247곳(17개 시도와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245곳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정규직인건비 예산 편성표를 분석했다.
민주노총이 밝힌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는 경기도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곳, 부산 8곳, 전남 7곳, 인천ㆍ대전 6곳, 강원 5곳, 충남 2곳 등이었다. 특히 경북 안동시의 경우 비정규직 일급을 2015년 최저임금(4만4640원)보다 2340원 적은 4만2300원으로 책정해 노동자 1인당 월 6만1815원의 임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수많은 지자체의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민간부문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