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과는 별도 절차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자사 여객기 활주로 이탈과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5000달러(약 54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회사는 이날 일본어 웹사이트 공지에 이같이 밝혔다. 이 돈은 일시적인 위로금으로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돈이다. 피해 배상 관련해서는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한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4일에 걸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여객기 좌우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의 무선설비와 부딪히고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