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ㆍ유기질 비료 공장, 계획관리지역 신ㆍ증축 풀린다

입력 2015-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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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과 19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ㆍ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 진다.

또 현재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이같은 공장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해 완화토록 했다.

이밖에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 입지 완화해 단순히 재료를 교반ㆍ혼합(물ㆍ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장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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