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된 에이미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5일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에이미는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2012년 11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 대해 올해 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법원에 재판결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