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방청 등에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수거ㆍ처리 특별대책’을 시달하면서 메르스 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바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이동 최소화)하고, 발생일 즉시 수거ㆍ소각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ㆍ환경 단체들은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을 멀리 이동해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에 16곳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가 적게 드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역 대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환경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폐기물에 ‘이동 거리 최소화’에 이어 최근 ‘당일 소각’ 지침을 내렸지만, 병원들이 ‘저가’의 폐기물처리업체들을 선호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지역에 대해 거리를 제한하도록 한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 처리’ 원칙을 두고 장거리 이동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의료폐기물 처리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