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출신이자, 국내 해커 1호인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가 금품수수로 인해 한 순간에 나락 끝으로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해 국민은행이 주관하는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하면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후 조씨의 회사는 G사로부터 이 사업의 기술지원 명목으로 2억6천만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하고 13억4000만원 상당의 장비 등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KT 자회사인 KT E&S와 10억6000만원 상당의 서버 및 스토리지 납품계약을 했다.
조씨는 이런 이익을 얻은 대가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김씨 부인의 차량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800여만원을 대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모범이 되고 업무처리에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특히 신중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범행에 적극 활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어 2008년에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