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4일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모든 업무가 휴무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중국A주 시장에 대한 외화증권예탁결제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휴무에 따라 12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이 기존 14일에서 17일로 변경되며, 13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17일에서 18일로 바뀐다. 오는 14일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17일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