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출된 제3국의 물품에 대해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요청시 이를 적극 제공하는 등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단속에서 해외공조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 EU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쿼터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표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여 허위수출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항 등에서 환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항에서 적재한 것으로 세관에 적하목록을 허위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 관세당국에 정확한 원산지(적재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짜상품 및 원산지 위반수출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수출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조만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원산지 허위표시가 국익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 및 지재권 분야에서 외국세관과의 상호정보교류 강화를 결정한 바 있다.
관세처은 지난해 4월 'ASEM 조사감시 국제협력회의' 및 '지재권 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재권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실적을 거두는 등 그동안 가짜상품과 원산지 위반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관세청은 "가짜상품 및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 및 국산 브랜드에 대한 국외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무대에서도 지재권 보호 및 공정무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