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입법 추진… “한노총 승인 안 돼도 금년 내 입법할 것”

입력 2015-09-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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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타협을 잠정적으로 이끌어낸 것과 관련, 개혁의 5대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노사정위의 잠정합의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5대 입법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노총에서 이날 진행도리 중앙집행위 합의안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일정상으로는 수요일(17일) 오전 10시에 새누리당 의총에서 다시 한 번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때가 되면 내용이 세부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당론이 정해진다고 해도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나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에 참여한 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면서 “정부안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파견문제에 대해 노사가 합의해 실태조사를 다시하기로 한 문제와 관련, “그 문제도 논의됐다. 아직 법안 통과되려면 석달 남아있다”면서 “기간제나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된 안이 오면 합의 이후에도 계속 수정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타협안이 한노총에서 추인되리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한노총에서)통과가 안 되면 일정대로 가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법은 그대로 가고 금년 내 완수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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