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단말기 보험상품 중 자회사 SK플래닛과 제휴 상품을 출시하면서 파손·분실과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SK플래닛이 46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끼워팔기를 통해 SK텔레콤이 SK플래닛의 매출을 올려줬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SK텔레콤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총 7가지의 휴대전화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월 서비스료 5900원)은 분실·파손 손해 보장을 위한 비용 4900원 외에 추가로 1000원을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금액은 OK 캐시백 포인트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플래닛으로 제공된다. 무사고 만료 시 OK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5만 포인트)하는 것으로, 휴대폰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또 ‘T클래스’ 상품의 경우 서비스료 9950원 중 6000원이 SK플래닛에 제공돼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시 25만점의 OK 캐시백이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이용자들의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 상품에 보험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가 서비스를 묶어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계열사인 SK플래닛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SK플래닛의 대표 상품인 OK 캐시백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계열사 밀어주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간 약 14만원의 보험비를 납부하고 그 중 2만 4000원이 SK플래닛에 제공되지만,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을 해야만 OK 캐시백 5만 포인트를 돌려준다”며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와 중도 해지자의 수를 고려할 때 SK플래닛은 보험가입기간 2년간 특별한 영업행위 없이 SK텔레콤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만 챙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까지 SK플래닛과 제휴된 보험에 가입된 이용자는 총 32만여명이다. 이중 SK플래닛으로 1000원이 지급되는 ‘폰세이프Ⅱ’와 ‘폰세이브Ⅲ’의 가입자는 25만4000여명이다. SK플래닛으로 6000원이 지급되는 ‘T클래스’ 가입자는 6만6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SK플래닛은 제휴형 상품이 시작된 이후 아직 보험만기인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 1년 4개월 간 아무런 영업 활동 없이 가입자 수 확보와 함께 46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끼워팔기라는 것은 주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보조 상품까지 구매가 강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보험제휴상품의 경우 주 상품인 보험상품의 별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고객이 제휴 혜택을 제외하고 보험상품만 가입하는 게 가능한 만큼 끼워팔기로 밀어주기를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관상 OK캐쉬백으로 100% 추가적랍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SK플래닛이 아무런 영업행위 없이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SK텔레콤 휴대폰 보험과 SK플래닛 제휴상품의 위법성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