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가 3년 만에 재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DCS 서비스에 대해 5일부터 1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접시안테나가 설치된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성방송과 달리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전송방식을 결합해 KT스카이라이프가 인공위성과 KT전화국의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개념이다.
2012년 5월 출시됐으나 ‘관계 법령에 허가 등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됐다.
하지만 미래부는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 전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등을 거치게 된다.
임시허가 기간 이후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추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IPTV 사업자와 DCS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KT스카이라이프의 임시허가 대상 서비스 지역을 접시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 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음영지역’으로 제한했다. 더불어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와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은 KT스카이라이프의 전국 서비스 대상 지역 중 약 16.6%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DCS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하는 것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에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형태인 만큼 정액요금으로 제공돼야 하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도 동일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의 망 이용 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미래부의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