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테러] 연쇄 테러에 전세계 충격… 한국은 안전할까?

입력 2015-11-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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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13일(현지시간) 발생한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과연 테러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테러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 등이 테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해외 파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 테러조직 동조자가 우리나라에서 테러 예비 활동을 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 살상용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질산암모늄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1월 터키 여행을 가겠다며 출국했다가 IS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준 김모(18)군 말고도 내국인 2명이 추가로 IS 가담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25일에는 IS의 아프리카 연계조직이 SNS를 통해 서울 강남 코엑스 매장에 테러를 가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정보·보안당국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다. 다행히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안당국은 당시 “테러가 벌어질 개연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코엑스 전역을 수색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검문·검색과 경계를 강화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더이상 테러에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우려 등을 반영해 국회에는 이미 여당 의원들에 의해 몇 건의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3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이 법에 담겼다.

이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등 이유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2월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3년 4월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정원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열람하는 기관에 국정원을 포함해 테러 자금 추적을 쉽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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