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최홍만(사진=뉴시스)
최홍만이 사기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홍만이 왜 돈을 빌렸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최홍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채무를 변제한 점, 1억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합의를 한 점을 들며 "내일(15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