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 LED 특허방어’ 나선 서울반도체… 美 업체에 칼 빼들었다

입력 2016-03-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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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완제품업체 살론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소송 업체 확대될 듯

서울반도체가 최근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를 통해 내세우고 있는 자외선(UV) LED 기술에 대한 특허권 행사에 나선다. 최근 미국 업체를 대상으로 UV LED 관련 특허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무(無) 특허’ 제품을 쓴 해외 완성품 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2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18일 미국 UV 응용제품 제조업체인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이하 살론)'가 자사의 UV LED 관련 특허를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살론이 침해한 서울바이오시스의 UV LED 특허는 UV 발생 에피(EPI)와 팹(FAB) 기술, 패키징 기술, 경화 기술까지 광범위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살론은 이 특허를 통한 부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서울바이오시스가 이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UV LED 패키지 업체가 아닌, 이를 응용한 완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사의 고객사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살론은 규모가 큰 업체는 아니지만 UV LED 기술을 응용한 완제품을 온라인 몰에 팔면서 이익을 내왔다"며 "직접적으로 해당 특허를 침해한 부품 업체가 아닌, 완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종의 '경고'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UV LED 특허가 아닌 '무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완제품 업체들도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 특허를 응용한 완제품이 늘면 우리 제품을 쓰는 고객사들의 가격경쟁력 등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번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 청구를 하지 않았다. 특허 침해 인지 시점부터 혐의가 입증되는 시점까지를 파악해 추후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반도체가 과거 해외업체들을 상대로 몇 차례 특허 소송을 전개한 적은 있지만, 신기술인 UV LED 분야에서 특허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회사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술인만큼 적극적으로 특허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번 소송 이후에도 UV LED 특허를 침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특허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시스 윤여진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서울바이오시스가 자사의 UV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특허침해 소송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의 동종기업ㆍUV 완제품 제조기업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 회사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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