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은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신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의 임신부가 동료, 회사 눈치를 볼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러면 여성을 어느 회사에서 채용할까?”, “정말 이 제도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무원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되겠군” 등 다양한 반응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