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화리소짐(리소짐염산염)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염소리소짐 단일제인 신일제약 리소젠정 등 42품목과 프로나제 단일제인 조아제약 솔라제정 등 50품목이다.
염화리소짐 단일제는 만성 부비동염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기관지염, 천식, 확장증의 담객출 곤란에 효과가 있고, 프로나제 단일제는 수술 및 외상, 염증성 부종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약이다.
식약처는 염화리소짐 복합제(진해건담제,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호흡기관용약)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며 이미 허가된 복합제 품목은 염화리소짐 성분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해 해당 복합제 생산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나온 감기약과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이 함유된 복합제는 한국신약의 한신한스콜캡슐 등 189품목이 있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정보사항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단일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