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지난 4년간 담합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가 1500억원대로 국내 5대 건설사(시공평가순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올해 조 단위 국책사업 입찰담합 혐의를 연달아 받으면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24일 이투데이가 대형건설사 5개사의 사업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지난 4년간 부과 받은 과징금은 1504억원으로 시평순위 5위권 내 건설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삼성물산이 148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대림산업 1156억원, GS건설 735억원, 대우건설 72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건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 고속철도망을 잇는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 혐의를 받고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업비만 9376억원에 달하는 이 국책사업은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이 프로젝트의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현대건설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다.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는 이 업체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담합안건을 심판정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조 단위의 국책사업인 만큼 과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사례에 비춰 이번 담합혐의가 입증될 경우 상당한 출혈이 있을 것이란 반응이다.
실제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규모는 1조394억원으로 21개 건설사 공정위로부터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때 각 사는 많게는 160억원에서 적게는 7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특히 이번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단 4개 업체만 관여돼 개별건설사가 부담하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예측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과징금 규모가 크다보니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저장탱크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통역, 평택, 삼척 등지에서 12건의 LNG 저장탱크사업을 발주했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13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공사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앞서 43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규모(3조598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공정위 입찰담합과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비슷할 경우 과징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