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을 축소하도록 강요한 굽네치킨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굽네치킨 사업자인 ㈜지엔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엔푸드가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자는 지엔푸드로부터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며 “재계약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지역이 줄어든 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은 89개에 이르는 반면 본사인 지엔푸드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가맹점주에게 재계약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구역 축소를 요구했다. 가맹점 영업구역을 줄여 더 많은 신규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130개 가맹점주들이 지엔푸드의 강압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영업지역을 줄여 재계약을 했다. 지엔푸드는 영업구역을 줄인 지역에 새로운 가맹점 44곳을 열었다.
재계약 이후 가맹점 영업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기존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새로 생긴 가맹점 때문에 인근 38개 가맹점은 매출이 줄어들거나 폐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엔푸드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