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2회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우수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특히, 올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ㆍ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실용기술 개발을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 배분토록 해 기술개발의 자율성도 보장한다. 올 하반기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7월과 9월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