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취하…경찰 취하 상관없이 수사 지속 "왜?"

입력 2016-06-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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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와 서울강남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A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앞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다.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동석자 조사 과정에서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지되는 등 필요한 경우 박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만약 사건 수사 도중 성매매 정황 등 추가 혐의가 인지되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무고 혐의로 A씨를 처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경찰에 냈다. 이 사실은 13일 밤 부터 언론에 보도됐고, A씨는 전날 고소 취소 의사를 경찰에 전한 뒤 이날 0시께 정식으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했다"고 고소경위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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