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채권자집회 결의 법원 인가

입력 2016-06-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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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0일자 채권 재조정 등의 건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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