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져야 본 전'식 정식재판 청구 줄어든다…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6-30 17:19수정 2016-07-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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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8월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개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약식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 기소된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남용돼 오히려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됐다.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영아 뇌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은 보육교사 김모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당초 김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이후 어린이집 CCTV 화면을 통해 김 씨가 영아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에서 형량을 가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아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4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격방어를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정식재판청구제도의 존재의의를 몰각시킨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은 1997년 1.8%에서 2014년 11.5%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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