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가 1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T개발자포럼'에서 CJ헬로비전 합병 후의 추진 계획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SK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 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직원 다독이기에 나섰다. 애초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 하기로 했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5일 SK브로드밴드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SK텔레콤이 어제(4일) 공정위로부터 이번 M&A 건에 대한 불허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CJ헬로비전과 합병하고 나서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와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M&A와 관련해) SK텔레콤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성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