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ㆍ합병(M&A)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각각 2주(7월 25일)와 4주(8월 4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준비할 내용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고서 검토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전원회의는 다음달 초순 또는 중순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M&A는 방송 통신 관련 시장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특수한 사정을 고려 할 때 CJ헬로비전의 최종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당초에 통지된 7월 11일이라는 기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견 제출기한의 1개월 연장하고, 전원회의 심의기일 또한 이로부터 약 1개월 이후로 지정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정을 조정할지는 여부는 오늘 결정 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시한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해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측은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심사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독과점)이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권역별로 획정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 공정위는 합병하게 되면 현재 78개 방송권역에서 CJ헬로비전이 21개 권역에서 1등 사업자가 된다고 보고 인수도, 합병도 불허한 바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어서 결정 번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인수합병 불허로 결론이 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상황에따라 인수합병을 철회하는 할 수도 있다.
정부 인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