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약 안 먹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듯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53)씨가 음주운전이나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씨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뇌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으며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에서 김 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부상했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고,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교통사고조사에 나선 경찰관에 진술한 점을 미뤄 현재 앓고 있는 뇌 질환이 문제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앞서 김 씨는 2013년부터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김 씨가 운전을 하면서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없었다.
경찰은 김 씨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상자가 17명이나 발생하는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