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가수 이미자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는 2014년 조사에서도 같은 혐의가 드러나 7억5000만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공연기획사가 세금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미자의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는 "지난 3일 기획사가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미자 씨측과 공연기획사 양측의 갈등은 지방 공연의 권리 일부를 다른 기획사가 맡게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사측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면서 올해도 이미자 씨의 '가족음악회'로 적자를 봤다"며 "늘 하던 대로 다른 지방 공연으로 메우려 했는데 이미자 씨가 일부 지역의 공연을 다른 기획사에 맡기면서 이번에 관계 정리를 하자고 했다.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자 씨가 2014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7억50000만 원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수 이미자 씨는 해외에 머물다 전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