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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