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행권 오픈 플랫폼 구축…증권업계 가세 시세조회·주문도 가능
이르면 연말부터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 계좌 잔고와 거래 내역 확인과 간단한 송금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내부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이달 말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오픈 플랫폼이란 금융사의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 등 제 3자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가계부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은행이 공개한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 API, 계좌이체 API 등을 앱과 연동하면 이용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 잔고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핀테크 업체가 잔액조회나 계좌이체 API 기능을 탑재하려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접촉해 협조를 구해야 했다.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제휴를 맺지 않은 다른 은행과는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가동되는 오픈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오픈 API 하나로 전 은행권과 연동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농협은행이 핀테크 업체들에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과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도 이달 말 오픈 플랫폼을 개방하기로 하고 시스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코스콤을 중심으로 시세조회 API 등을 핀테크 업체에 공개하는 작업을 준비해왔다.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스마트폰으로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가 관련 종목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말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사 API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연내에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 앱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회사 전산시스템 연동 및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안정 확인 후 오는 30일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통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업권은 이달 중 시세조회 API를 구축한 뒤 내년 1월에 주문 API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