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퇴직급여 지급기한 3영업일로 단축”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올해 3월말 현재 606만 명, 적립금은 12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우선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이전에 대한 지연처리행위를 차단했다. 기업의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계약이전을 요청 받은 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 개월간 계약을 지연시켜 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이전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기업의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 이내에 업무처리를 마무리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A운용관리회사에 계약이전을 청구했으면 A운용관리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업무 처리를 마쳐야 한다. 또한 B자산관리회사는 A운용관리회사로부터 계약이전 처리 지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이전을 처리해야 한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대상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퇴법상 사용자(가입자의 재직회사)의 부담금 납입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시 연 20%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자산관리회사)가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가 손실을 입는 지연지급행위도 개선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로 단축(현행 7영업일)했다. 다만, 이 기간엔 가입자가 재직회사를 통해 운용관리회사에 급여지급을 청구한 후, 운용관리회사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하고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통지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지연 지급시 역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때 보상금도 계약이전 지연시 적용되는 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밖에 앞으로 금융회사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되기 전 가입자에게 통지해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하면 안된다.
가입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이번에 개선됐다. 손실보전 방법은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금감원은 명시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