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역대 최강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조사를 마치고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으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당정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보를 위해 18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학여행철 숙박 취소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면서 "농림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의 합동조사도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지진 명칭과 관련, "진앙이 경주이긴 하지만 전국이 다 (진동을) 느꼈다"면서 "'9·12 지진'이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경주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대장에 내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진 발생시 주민 대피 및 행동 매뉴얼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진 관련 법령들을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