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해 5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통화의 전화로 분실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각 금융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로 응대한다. 다만,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연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 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법인카드 제외)다. 참여 금융사는 카드사 8개, 은행 11개 등 총 19개다. 신고 접수처는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할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해 분실 신고를 한다.
이후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로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할 수 있다.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알린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 추진할 게획이다.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지만 올해 말에는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을 통한)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