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ㆍ중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사항이 별도 공시되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졸업생 진학 현황' 정보 공시 시기가 매년 4월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 공시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상위 항목으로 분리 공시하고, 산업수요 맞춤형고ㆍ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과 결과를 공시한다.
더불어, 수업공개 계획, 급식 실시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시기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초ㆍ중등정보공시 횟수도 연 5회에서 4회로 조정된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졸업생의 진학 현황’ 항목이 조사 기준일이 6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공시 시기도 4월로 변경된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사 항목 중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조사 기준일을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조사 기준일과 일원화한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 일반회계와 함께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이 삭제되고, 일반회계 관련 항목을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해 공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시 시기 조정으로 연계 검증이 용이해 공시 정보의 신뢰도 확보와 함께 공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