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통 3사에 고지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게재한 요금제 표에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비교해 표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약정할인기간이 끝나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한 1225만 명에 달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선택약정 가입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오가지 않았다”며 “대신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늘리도록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별 할인 유형 카테고리에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 할인 항목을 생성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일선 대리점에서도 요금제표에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율을 비교해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조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이 국감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미방위 국감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