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또 일감을 몰아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도 같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 부사장과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재에서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조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ㆍ조현아ㆍ조현민 세 자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한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00년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된 싸이버스카이 역시 조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곳으로, 대한항공 등 그룹 계열사들과 내부거래 비중이 80%가 넘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 판매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자기가 노력해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만들어 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진그룹은 지난해 5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문제가 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전량을 인수하고 대한항공이 유니컨버스에게 위탁했던 콜센터 운영 업무도 한진정보통신에게 영업을 양도시켰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제재는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해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경제적 부가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엄중 조치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