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갤럭시노트7’ 리콜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에 대응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역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갤럭시노트7 소비자 2400명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며, 매장 방문 시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 시 불안 및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에 응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서면을 통해 밝혔다. 자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손해가 있어도 충분히 전보(塡補ㆍ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통상 참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성질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리콜 조치를 통해 환불, 교환, 이와 병행하고 있는 추가 보상 조치에 따라 충분히 전보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했다”고 항변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고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과 통신비 지원,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으로 교환한 뒤 내년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으로 바꾸면 기존 할부금을 50%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이 발화했지만 전 제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결함은 없었지만 능동적으로 소비자를 위해 리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려 1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품 전체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능동적, 예방적 리콜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소비자간 손해배상 소송은 향후 의견서 전달과 서면 공방 이후 법정에서 구두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 재판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