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때 여행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1만 원으로 낮춘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이다.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인하 조치는 항공사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3만 원의 취소수수료가 여행사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네티즌은 “진작에 이랬어야지. 공정위 조치 환영!”, “예약일 두 달 전 취소도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 “노쇼(No-Show·예약 부도) 민폐객에게는 수수료 높게 물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