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 규모 우발채무에 해외 자회사 청산 우려도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노선 자산을 인수한 에스엠(SM)그룹이 별도법인인 ‘에스엠(SM)상선’(SM LINE CORPORATION)을 신설해 내년 3월 출범한다.
19일 SM그룹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내년 1월 3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부의안건으로 ‘한진해운 주요 사업의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을 올린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주요 사업 영업양수 계약 당사자는 대한해운이지만, 영업양수계약 이행 당사자는 신설법인인 SM상선이 된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SM상선은 내년 3월 정식 출범한다.
SM그룹은 지난 11월 10일 한진해운 주요 영업자산 양수도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해 14일 우섭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달 21일 양수도대금 370억 원 중 10%인 37억 원을 납입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90%인 333억 원은 내년 1월 5일 납부한다. SM그룹이 인수한 한진해운 주요 사업은 미주-아시아노선의 해외 7개 법인 주식과 영업망, 물류시스템 일체, 조직 및 인력 574명 등이다.
SM그룹은 그동안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 육상직원 약 300여 명을 흡수하며 ‘SM상선’ 출범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신규 출범하는 SM상선이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의 핵심인 해외 7개 자회사를 인수할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과 본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한 실사에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우발채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우발채무는 중국 채권자 측이 중국법인에 가압류 형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M그룹은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가격 재조정을 논의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을 급하게 진행하면서 해외 자회사 등 자산 평가부분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했고, 현재 가격 조정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SM그룹은 기존 법인을 법정관리로 보낸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