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이용 신규 고객 대상...1000만원 미만 계좌 3000~5000원 부과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부터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영업점 이용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수수료를 부과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 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는 유일한 은행이 된다.
도입 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1000만 원 미만 계좌에 대해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신규 창구 고객이 대상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ATM 등 디지털 뱅킹 이용 고객과 사회적 취약계층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가 일반적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3개월 평균잔액 기준으로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월 5~10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킨다. 다만, 국내에서는 SC제일은행이 2001년 처음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소비자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씨티은행 측은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통해 자산관리(WM), 디지털 전략 강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수수료 부과를 통해 고객을 창구보다 모바일 뱅킹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인력을 자산관리에 더욱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뱅킹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계좌 유지 수수료를 도입한다”며 “간단한 입ㆍ출금이 디지털뱅킹으로 이동해, 대출이나 펀드 등 긴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