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나 기업이 여러 업체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앞으로 지분비중과 지배기업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갈린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정비하면서 회계 상 특수관계자 정의와 해석을 이같이 강화했다.
이는 회계기준끼리 상충되는 내용이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개정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회계 기준의 재·개정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재·개정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각 회계기준 간 달랐던 특수관계자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유의미한 규모(20~50%)로 기업 지분도 소유하면 양사는 특수관계지만 개인 단독으로 지분을 가진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에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단, K-IFRS에서는 평범한 투자를 통해서는 두 관계기업 사이에 충분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지배 없이 유의적인 영향만 받는 복수의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사모단독펀드와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하고 복수 금융상품 일괄 취득 시 원가 결정 방법을 신설했다. 조인트벤처(JV) 투자 관련 우발부채 공시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교육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