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29일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명칭 변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재단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0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이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사이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