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형사합의금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법률비용·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반영돼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여건(경과보험료 227억 원), 운전자보험이 2468만1000건(경과보험료 1805억 원)으로 집계될 만큼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상해급수 및 사망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하고, 보험회사는 기본형·고급형으로 상품을 세분화해 판매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망 여부 및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해 기본형 및 고급형 구분없이 단일형태로 판매한다.
문제는 형사합의금 특약 지급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형사합의금 피보험자는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에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피보험자는 목돈의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먼저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