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다던 ARPU 산정방식, 안 고치는 이통사 속내는

입력 2017-03-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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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정방식 변경 권고 이통사가 거절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고 있는 통합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해야한다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의 휴대전화 유통점의 모습. (뉴시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당매출(ARPU) 산정방식 변경을 두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안을 주장했으나, 정작 정부가 산정방식 변경을 권고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ARPU 산정 시 사물인터넷(IoT) 관련 매출을 제외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최근 스마트 워치, 홈 IoT 등 세컨디바이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ARPU가 오히려 감소해 이통사들의 수익성 지표가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줄곧 ARPU에 문제제기를 하던 이통 3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RPU는 이통사의 무선서비스 매출을 가입자 수로 나눈 것으로 가입자 1명당 평균매출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입자 10명이 5만 원 상당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이 가입자들의 ARPU는 5만 원이다. 하지만, 가입자 10명이 5만 원짜리 요금제에다 월 요금이 1만 원인 스마트워치 상품에 가입하면 통신사 매출은 늘지만 ARPU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20명으로 잡혀 ARPU는 3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최근 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의 증가로 1인 1회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단순히 매출을 가입자 수로 나누는 ARPU 무용론이 커졌다. 실제로 세컨디바이스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지난해 4분기 평균 ARPU는 3만5355원으로 5분기 연속 감소했다.

미래부가 산정방식 변경을 권고하자 이통사들이 이를 거부하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세컨디바이스 매출을 ARPU에 넣어 수익성을 의도적으로 답보상태로 해놓고 정치권 등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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