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자사의 주가를 조종한 의혹을 받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BNK금융은 관계사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1월 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금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전날 대비 3% 이상 떨어졌던 주가는 이날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이틀 동안 2%가량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NK금융과 엘시티는 BNK금융의 유상증자 전인 2015년 9월 계열사들을 동원해 1조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분양이 지지부진하면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이면 약정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월에도 BNK금융은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사에 3000억 원대를 대출해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일부 의혹의 경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