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국 교수 트위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법리상 당연한 일"이라며 "뇌물 액수를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국 교수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돼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략 1년 안에 확정된다"라며 "지금처럼 계속 전면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000억 원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구성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라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세 번째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영어의 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