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매출원가, 장기성매출채권, 종속기업투자주식, 이연법인세자산, 지연배상금 주석공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봤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게 됐다.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징계 전에 재계약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감사인과 다시 계약해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의무 교체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인 해임사유(소속 회계사 등록취소) 발생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5억4500만 원의 과징금 징계도 내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 안진에 대해 1년 영업정지, 과징금 16억 원, 과태료 200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가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