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33㎢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10만295㎢)의 0.2%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2조3083억원으로 2015년 말 대비 0.8%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은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증가율은 2012년 14.7%에서 2013년 38.2%, 2014년 99.1%까지 뛰었지만 2015년 23.0%, 지난해 13.1%로 내려갔다.
제주의 외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은 그동안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제주도에서 투자 열기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전역→관광지),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가 강화됐고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도 꼽힌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 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며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2011년)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59만㎡(중국인은 72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용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4431만㎡(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으로 파악됐다.
토지소유 주체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