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차량 결함을 당국과 언론에 알린 김광호 부장이 복직 한달만에 퇴직했다.
16일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김 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자로 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스스로 회사를 떠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의 의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회사 기밀서류 절취ㆍ유출 등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부장을 해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올해 3월 ‘품질문제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부장의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키면서도 기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